사립대 회계감독 상장사 수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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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1명 감사로 선임
외부 감사보고서 첫 감리
교육부, 24일부터 시행
외부 감사보고서 첫 감리
교육부, 24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증명서는 적정 여부에 대한 감리가 이뤄진다. 또 등록금 의존율 등 주요 재정·회계지표가 5등급으로 구분 공시돼 학교별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사립대에 대한 회계 감독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모든 사립대(전문대 포함)는 내년부터 재정·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증명서(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해당)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 및 사이버대학과 2000명 이상인 전문대 등 151곳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352개 모든 사립대·전문대가 내야 한다.
감사증명서에 대한 감리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외부감사는 대학 감사증명서에 거의 100% ‘적정’ 의견을 표시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대학의 교비 횡령 등이 대거 적발됐지만 외부감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리 결과 회계감사 기준에 어긋난 감사증명서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명단과 위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외부감사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이유로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대학 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이들 대학 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재정·회계지표 등급제 공시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재정·회계지표 9개를 개발, 5등급으로 구분 공시토록 했다.
주요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 등으로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별도로 공시해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재정 효율성 높인다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부터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학교 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 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현재 1인당 평균 금액과 총 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2014 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가족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세분화해 1인당 지급 단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 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 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한다. 법인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에는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 벌점제를 도입해 벌점이 쌓인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16일 사립대에 대한 회계 감독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모든 사립대(전문대 포함)는 내년부터 재정·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증명서(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해당)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 및 사이버대학과 2000명 이상인 전문대 등 151곳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352개 모든 사립대·전문대가 내야 한다.
감사증명서에 대한 감리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외부감사는 대학 감사증명서에 거의 100% ‘적정’ 의견을 표시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대학의 교비 횡령 등이 대거 적발됐지만 외부감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리 결과 회계감사 기준에 어긋난 감사증명서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명단과 위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외부감사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이유로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대학 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이들 대학 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재정·회계지표 등급제 공시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재정·회계지표 9개를 개발, 5등급으로 구분 공시토록 했다.
주요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 등으로 최고 1등급부터 최하 5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별도로 공시해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재정 효율성 높인다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부터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학교 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 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현재 1인당 평균 금액과 총 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2014 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가족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세분화해 1인당 지급 단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 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 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한다. 법인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에는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 벌점제를 도입해 벌점이 쌓인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