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재료 공급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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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업자도 품질관리 책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건설재료의 품질 확보 의무를 생산·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재료 생산·수입·판매업자도 품질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레미콘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레미콘업자는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재료 생산·수입·판매업자도 품질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레미콘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레미콘업자는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