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인 일명 `마일리지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행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 연동특약 가입자는 만기 1달 전 최종주행거리 제출시 11개월간의 주행거리를 연간 주행거리로 환산할 때 잘못 계산해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연간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게 각 보험사가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보험만기 후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간을 놓쳐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 안내를 강화하고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은 다음 달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준희 8살연하 남자친구 사진공개?‥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람?
ㆍ박찬호 성형의혹 `몰라보게 날씬해진 턱선, 사실은...`
ㆍ여자들만 아는 아픔,"아픔을 공유할수 없어 답답해 죽겠다!"
ㆍ고창석 의류매출, 김제동 조정치와 함께 `원빈 이겼다`
ㆍ[뉴욕증시 마감] 미 경제지표 호조에 다우ㆍS&P 사상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