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유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무마해준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A(49·7급)씨와 B(53·6급)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형마트 체인점 업주 C(44)씨 등 4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0년 11월∼2012년 9월 불량식품 판매 혐의로 고발된 마트 업주와 점장들로부터 모두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정지 게시문'을 부착해야 할 담당공무원인 A씨는 이를 아예 행정처분 자체를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도 마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며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통해 '행정처분을 무마해달라'는 마트 업주의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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