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매각 공고…지역 '우선협상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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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의 매각 방식이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가 어렵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전 대우증권, 삼성증권, JP 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56.97%를 전량 판다고 공고했다.
특히 매각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명시해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을 배제했다.
그동안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은 지역 자본에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 분리 원칙 적용 등을 매각공고에 수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에서 정해진 원칙을 저버릴 수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상 지역이 요구하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전 대우증권, 삼성증권, JP 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56.97%를 전량 판다고 공고했다.
특히 매각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명시해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을 배제했다.
그동안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은 지역 자본에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 분리 원칙 적용 등을 매각공고에 수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에서 정해진 원칙을 저버릴 수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률상 지역이 요구하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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