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목우촌 등 14개 치킨 가맹본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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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가 수익률이나 점포수를 부풀려 홍보해온 14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처갓집 양념치킨 가맹본부인 한국 153농산과 또래오래 가뱅본부인 농협목우촌, 본스치킨의 정명라인 등 14개 업체 입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익률 47%`등의 광고를 했으며, 가맹점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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