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는 분들은 업고다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경제계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의 핵심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특히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규제의 3원칙을 제시한 것도 규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었다는 평가다. 사실 우리는 대통령이 요구할 때마다 꾸역꾸역 나오는 규제완화를 보면서 대체 규제의 끝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할 정도 아닌가 말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혁파 등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였지만 예외 없이 규제는 늘기만 했다. 이번에 법 개정 없이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 10조원의 투자가 발생한다지만 그만큼 공무원의 방석 밑 규제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꼭 대통령이 나서야만 일이 풀리나.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토지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투자 규제가 이런 종류의 부동산 규제 말고는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329억달러)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99억달러)의 3.3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관료들에게서는 어떤 절박함도 엿볼 수 없다.

규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몰고올지 알 수 없다. 대중의 질투를 법제화해 기업이 커지면 손발을 묶고, 재산권을 부정하고,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다. 정치가 사적 자치 영역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한 그 어떤 규제를 풀어도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단계라지만 야당은 되레 시작이라고 벼른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다시 고치기 전까진 두고두고 효력을 미친다. 업어주기는커녕 감옥에나 안 보내면 다행이라는 푸념이 한쪽에서는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