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을 감안한 역량지수가 도입되는 등 건설기술자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면 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자격, 학력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 규정으로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체화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