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2016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탄소세법 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액화천연가스)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과 전기에도 과세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휘발유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ㆍh당 1.4원 등으로 돼 있다. 심 의원은 탄소세를 도입하면 2016년 6801억원, 2021년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업계는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