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결의 채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자체 재원 줄면 지방재정 악화 초래”
인천시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검토에 대해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를 10일 채택했다.
인천시의회 김기홍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이날 공동발의한 결의안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취득세 세율인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전책으로 제시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전세시장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2조1891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40.8%(8944억원)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경우 현행 4%인 취득세를 1∼2%로 영구 인하하면 4517억∼6776억원의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국비 보전 방침에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최근 “지자체 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자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후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영구적으로 1∼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시의회 김기홍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이날 공동발의한 결의안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보전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취득세 세율인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전책으로 제시한 재산세 강화 방안은 매년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전세시장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2조1891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40.8%(8944억원)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경우 현행 4%인 취득세를 1∼2%로 영구 인하하면 4517억∼6776억원의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국비 보전 방침에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최근 “지자체 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자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후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영구적으로 1∼2%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