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서 있다 넘어져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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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서 있다 넘어져 다치더라도 근무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시간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비원의 미망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임모 씨는 지난 2011년 9월 퇴근을 앞두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뒤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임씨의 부인 김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고 당시 시설물에 결함도 없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임씨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에 따라 임씨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시간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비원의 미망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임모 씨는 지난 2011년 9월 퇴근을 앞두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다친 뒤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임씨의 부인 김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고 당시 시설물에 결함도 없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임씨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에 따라 임씨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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