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1명 추가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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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1명은 추가로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하면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명은 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1명을 지정해야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이 오는 9월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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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1명을 지정해야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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