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4일 신성훈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