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前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3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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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도 함께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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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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