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202명, 반대 24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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