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금융시장 개장 시간인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인구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2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피싱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4만2천건, 4천3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시행, 대국민 홍보 등으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에 의한 피해는 지속 증가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인별 피해액은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로 가장 많고, 1천만원~2천만원 15.1% 순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에 달했습니다.

피해 연령대는 전체 피해자 중 74.5%가 경제활동 계층인 30대~50대에서 발생한 반면,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 6.6%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발생 시간대는 피해자의 일과시간대이면서 금융회사의 주영업시간대인 09시~16시대가 68.4%로 가장 빈번했습니다.

피해발생 요일은 월~금요일이 전체 피해의 93.2%에 달하며, 토, 일요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28.3%, 인천·경기 30.3%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8.6%로 집계됐습니다.

사칭 기관으로는 개인정보 편취에 의한 피싱사기의 경우 공공기관(경찰, 검찰, 법원, 우체국, 전화국, 금감원 등) 사칭 49.5%, 금융회사 사칭 34.3%(3,91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보안승급, 보안인증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빙자해도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손쉽게 기망이 가능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피싱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경찰·검찰·법원·금융회사·우체국·전화국 등)과 금융회사의 자체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함께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추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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