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장, 최대 수혜주는?-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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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개장의 최대 수혜주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석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일 코넥스 개장은 상장된 창투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디피씨, SBI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제미니투자 등 주요 5개 상장 창투사의 주가 흐름을 살펴본 결과, 역대 정부의 벤처관련법 제정이 있던 시기에는 정부 정책이 주가 상승의 강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시기와 주요 5개 상장 벤처캐피탈 상대지수 수익률은 1998년 벤처특별법 당시 470.6%, 2005년 벤처기업육성법은 154.8%, 2007년 벤처기업특별법은 154.0%였다고 그는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코넥스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대된다"며 "창투사들의 기초체력(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개장 이후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 제1호 신규 상장기업은 총 21개 기업인데, 평가가격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산가치 수준에서 상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티센시스템즈, 아진엑스텍, 엘앤케이바이오, 하이로닉 등은 주가수익비율(PER)이 5배 이하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최석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일 코넥스 개장은 상장된 창투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디피씨, SBI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제미니투자 등 주요 5개 상장 창투사의 주가 흐름을 살펴본 결과, 역대 정부의 벤처관련법 제정이 있던 시기에는 정부 정책이 주가 상승의 강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시기와 주요 5개 상장 벤처캐피탈 상대지수 수익률은 1998년 벤처특별법 당시 470.6%, 2005년 벤처기업육성법은 154.8%, 2007년 벤처기업특별법은 154.0%였다고 그는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코넥스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대된다"며 "창투사들의 기초체력(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개장 이후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 제1호 신규 상장기업은 총 21개 기업인데, 평가가격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산가치 수준에서 상장한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티센시스템즈, 아진엑스텍, 엘앤케이바이오, 하이로닉 등은 주가수익비율(PER)이 5배 이하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