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혜택 종료…행복주택 지구 7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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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공공택지지구의 개발계획도 조정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행복주택은 지구가 지정되는 등 속도를 내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이 마련되는 등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1일부터 취득세 50% 추가 감면이 종료된다. 6월까지만 해도 주택 거래 시 매매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감면됐다.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이상은 3%로 감면됐지만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로 다시 환원됐다.
상반기에 이어 공공택지지구 등의 사업계획조정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지난 5월 검단2신도시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6월에는 사업이 장기 중단됐던 광명보금자리지구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수도권 도심 7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에 대한 지구지정도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7곳의 지구지정을 마치고 연말을 목표로 사업승인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정들도 손질한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이달부터 허용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품질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하반기에 잇따라 추진된다. 12월에는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이미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 외 주거생활 소음기준은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하반기 입법 후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된다.
한편 4·1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미분양,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양도세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만 적용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일부터 취득세 50% 추가 감면이 종료된다. 6월까지만 해도 주택 거래 시 매매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감면됐다.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이상은 3%로 감면됐지만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로 다시 환원됐다.
상반기에 이어 공공택지지구 등의 사업계획조정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지난 5월 검단2신도시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6월에는 사업이 장기 중단됐던 광명보금자리지구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수도권 도심 7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에 대한 지구지정도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7곳의 지구지정을 마치고 연말을 목표로 사업승인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정들도 손질한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이달부터 허용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품질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하반기에 잇따라 추진된다. 12월에는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 이미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 외 주거생활 소음기준은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하반기 입법 후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된다.
한편 4·1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미분양,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양도세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만 적용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