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족도 추징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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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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