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주요 비용을 저축은행이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담보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처럼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조사·감정수수료 등 다섯 가지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기타 비용’만 저축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