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GS칼텍스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을 토대로 낸 법인세 707억여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심을 기각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추진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상장을 추진했다.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며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