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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