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동기화 기술'과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관련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한화 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컴퓨터와 동기화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