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장기펀드 법안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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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투자 활성화
6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6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지원, 장기펀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이다. 새누리당은 코넥스에 상장한 지 2년이 안된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장기펀드 조세감면 법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이 무분별한 조세감면이라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이다. 새누리당은 코넥스에 상장한 지 2년이 안된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장기펀드 조세감면 법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이 무분별한 조세감면이라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