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야 할지에 따라 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공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열람한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바로 그 기록물이 아니고서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본다면 여당 의원들과 국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호기간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자료제출과 열람이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다면 불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