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대상 '숙박형 병원' 으로 억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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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챙긴 사무장병원 등 병원과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입원만 시켜주거나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모씨(79)등 의사 2명을 비롯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장모씨(52·여)와 고용의사 등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씨(47·여)등 환자 4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 숙박형 병원 운영자들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암수술 환자들을 유치해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급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환자들에게는 영양제 주사만 놓고 항암제를 투여했다고 속이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환자 대부분은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초기 유방암 환자로 하루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비로 4만~5만원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0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김씨는 2개 병원에 300일 이상 입원하면서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병원들의 직원들은 대형병원의 암환자 사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가족들에게 접근해 보험금 부당 청구를 권유해 왔다”며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주면 입원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도 해 환자를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병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경찰은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씨(47·여)등 환자 4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 숙박형 병원 운영자들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암수술 환자들을 유치해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급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환자들에게는 영양제 주사만 놓고 항암제를 투여했다고 속이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환자 대부분은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초기 유방암 환자로 하루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비로 4만~5만원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0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김씨는 2개 병원에 300일 이상 입원하면서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병원들의 직원들은 대형병원의 암환자 사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가족들에게 접근해 보험금 부당 청구를 권유해 왔다”며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주면 입원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도 해 환자를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병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