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9일 오후 2시30분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이 보증기관의 보증 회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증기관들은 법원에서 채무 탕감에 동의해 놓고서도 법정관리가 끝나면 그 이전의 채무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연좌제’를 적용해 계열사의 보증까지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은 법정관리를 졸업한 기업이 과거 채무를 모두 갚지 않으면 신규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관들의 내부 규정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증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2010년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팔린 우방은 건설공제조합에 수차례 보증을 신청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 법정관리 이전 채무 1229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창건설은 우방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 중에도 보증기관에만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례마저 나온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남광토건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채무 38억원을 갚고, 78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서야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IG건설과 우방, 우방이엔씨(옛 아남건설) 등 법정관리 중이거나 졸업한 건설사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강요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증기관이 정해 놓은 상환 조건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보증서 발급을 포기하든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보증기관의 채무 상환 강제 사례가 이어지자 보증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는 “풍림산업 등 법정관리 건설사 대부분이 보증기관의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영효/하수정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