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7% 인상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고, 자영업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 자영업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함효주 사망, 귀가 중 무단횡단 `충격`
ㆍ류진 `아빠 어디가` "섭외 왔었지만 거절한 이유는..."
ㆍ배칠수 세차광택남, 연예인 화성인 2호 등장 `화제`
ㆍ이은혜, `TOP FC` 초대 라운드걸 발탁..셀카도 섹시한 feel이 있네
ㆍ외국인 3조6천억 순매도..`아시아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되고, 자영업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 자영업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함효주 사망, 귀가 중 무단횡단 `충격`
ㆍ류진 `아빠 어디가` "섭외 왔었지만 거절한 이유는..."
ㆍ배칠수 세차광택남, 연예인 화성인 2호 등장 `화제`
ㆍ이은혜, `TOP FC` 초대 라운드걸 발탁..셀카도 섹시한 feel이 있네
ㆍ외국인 3조6천억 순매도..`아시아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