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관세청은 모두 4,200억 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이 유발되고, 5,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우선 관세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이고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1년 간 유예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5% 이상, 1000만~5000만 달러 기업은 6%이상, 5000만~1억 달러 이상 기업은 12%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관세청은 대상 기업 4559개 중 10%의 기업만 참여해도 47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신고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해주고, 짧은 과징금 납부기한(20일)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1년 범위 내에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FTA 활용기업이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하고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서식을 마련하고, 협정상대국이 우리나라 C/O를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장기간 소요된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한해 15일로 단축하고, FTA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선박이나 비행기에 사용되는 원료와 식품인 선용품은 대행운송 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5백달러 이하 물품만 타 선용품 공급업자가 대신 운송 할 수 있었는데, 기준금액을 1천달러 이하로 소폭 올려, 물류비용 8억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중기 FTA활용·세정 지원

성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도 추진됩니다.

중소기업도 국가간 AEO기업 특별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설정에 맞게 AEO공인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월별로 세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도 완화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해 체납자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과다한 납부 세금은 찾아주되, 환급받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FTA 무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FTA-PASS(원산지 관리시스템) 연계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면세점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고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범 벌금도 15~50% 경감, 관세통계서비스 교부 수수료도 인하(2만8000원→2000원)할 계획입니다.



국제물류센터 유치·보세공장 반입물품 범위 확대

신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6개의 투자유치 촉진 과제도 추진합니다.

건별로 하던 국외반출신고를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국제물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는 있지만, 건별신고에 대한 불편때문에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하면 교역량이 증가로 부가가치가 연 150억원에 달하고 상시 일자리도 3백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물품 범위도 확대합니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로료 해 제조나 가공을 하는 구역인 보세공장은 그 동안 운영인 소유의 원재료만 가공이 가능해 작업이 없을 때에도 공장을 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타인 소유의 원재료도 보세공장의 작업 대상으로 확대해 해외위탁가공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는 등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 관세청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장 3개월이던 작업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외국무역선 수리 유치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병행수입 물품 심사기간을 16일에서 7일로 줄이고,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도 완화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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