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코넥스 상장 첫날 360% 수익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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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가 산정 완화 등 세칙 발표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100주 단위로 사고 팔수 있어
"활성화 좋지만 투기판 전락 우려"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100주 단위로 사고 팔수 있어
"활성화 좋지만 투기판 전락 우려"
▶마켓인사이트 6월13일 오후 3시47분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에서 시초가 호가 범위가 기존 90~200%에서 90~400%로 늘었다. 투자자가 상장 첫날 시초가의 3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당일 상한가(15%)를 기록하면 최고 수익률은 360%에 이른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은 거래 첫날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은 130%다.
○시초가 기준 완화
13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과 관련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넥스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진입 조건을 최소화해 만든 주식시장이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 대상이다.
이번 규정으로 지정자문인 벤처캐피털 등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은 한층 커졌다. 공모가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규 상장시 시초가 산정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장 신청 6개월 내 공모가 △50인 이상 사모가 △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가격 등 총 세 가지 기준만 있었지만 이번 시행세칙에선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산정 방식을 참고해 거래소가 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시초가의 호가 범위도 두 배로 늘었다. 공모가를 순자산가치 평가가격으로 하거나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최대 400%까지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짜리 주식을 코넥스에 상장하면 상장 당일 시초가는 4만원까지 형성된다. 여기에 상한가를 기록하면 4만6000원에 팔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존 증권시장은 20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1만원짜리 주식을 상장 첫날 최대 2만3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초가 산정 기준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초가 산정 방안, 호가 범위 등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 호가 의무 부담 줄어
지정자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호가 제출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선 지정자문인이 거래가 없으면 하루에 100주씩 주식을 매수·매도해야 하는 호가 의무제도가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정자문인의 상장사 보유 지분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정자문인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증권사엔 큰 부담이 됐다”며 “투자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가 면제돼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시행세칙은 지난 2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 개설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매매 방식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 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은 기본예탁금 3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기본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에서 시초가 호가 범위가 기존 90~200%에서 90~400%로 늘었다. 투자자가 상장 첫날 시초가의 3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당일 상한가(15%)를 기록하면 최고 수익률은 360%에 이른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은 거래 첫날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은 130%다.
○시초가 기준 완화
13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과 관련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넥스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진입 조건을 최소화해 만든 주식시장이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 대상이다.
이번 규정으로 지정자문인 벤처캐피털 등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은 한층 커졌다. 공모가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규 상장시 시초가 산정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장 신청 6개월 내 공모가 △50인 이상 사모가 △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가격 등 총 세 가지 기준만 있었지만 이번 시행세칙에선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산정 방식을 참고해 거래소가 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시초가의 호가 범위도 두 배로 늘었다. 공모가를 순자산가치 평가가격으로 하거나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최대 400%까지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짜리 주식을 코넥스에 상장하면 상장 당일 시초가는 4만원까지 형성된다. 여기에 상한가를 기록하면 4만6000원에 팔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존 증권시장은 20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1만원짜리 주식을 상장 첫날 최대 2만3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초가 산정 기준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초가 산정 방안, 호가 범위 등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 호가 의무 부담 줄어
지정자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호가 제출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선 지정자문인이 거래가 없으면 하루에 100주씩 주식을 매수·매도해야 하는 호가 의무제도가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정자문인의 상장사 보유 지분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정자문인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증권사엔 큰 부담이 됐다”며 “투자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가 면제돼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시행세칙은 지난 2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 개설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매매 방식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 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은 기본예탁금 3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기본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