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인에도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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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은 가장 강력한 판촉 활동 중 하나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할인 정책이 직접적으로 판매실적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 매달 각 수입사는 차종별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할인 공세를 펼친다. 공식적인 할인 외에 판매 일선에선 딜러사와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수십~수백만원의 할인이 더해진다.
최근엔 수입 업체들이 홈쇼핑을 통해 '폭탄 세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혼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CR-Z를 기존 3,490만원에서 2,490만원에 판매했다. 할인액은 1,000만원, 할인율은 28.65%에 이른다. 지난해 포드는 대형 세단 토러스의 연식변경에 맞춰 구형 차종을 4,55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800만원(17.58%)을 깎았다.
가장 '화끈했던' 할인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1997년 기아차 특판이었다. IMF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아차는 당시 주력 차종이었던 크레도스와 세피아 등을 현금 일시불 구매 시 29.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바 있다. 반응은 엄청나서 하루 판매실적이 국내 자동차 판매 사상 최고치인 2만959대에 이를 정도였다. 밑지는 장사는 없다지만 최근 수입차 시장에선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자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각 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할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의 손해여부를 떠나 법률과 정책이 정한 할인 한계가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신차 할인은 30%가 넘으면 위법이다. 따라서 직원 할인도 30% 미만이 대부분이다. 공정거래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30%'라는 숫자가 표기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오래 전부터 30% 미만을 지켜오고 있다.
또 하나는 국내 세법상 할인율이 30%를 넘으면 소비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상가액의 30% 이상 할인 판매할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차를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 5% 만큼 기업이 소비자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기업은 30%를 넘는 할인액은 인정받지 못해 실제 판매한 금액 이상으로 매출액이 잡힌다. 기업 역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할인 자체도 뼈 아픈데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전문가들은 과도한 할인이 결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정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되팔 때 중고차 가치도 떨어지며, 무상 제공 편의품목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서비스 및 금융 비용이 증가된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짐이라는 얘기다. 할인을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유하는 배경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최근엔 수입 업체들이 홈쇼핑을 통해 '폭탄 세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혼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CR-Z를 기존 3,490만원에서 2,490만원에 판매했다. 할인액은 1,000만원, 할인율은 28.65%에 이른다. 지난해 포드는 대형 세단 토러스의 연식변경에 맞춰 구형 차종을 4,55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800만원(17.58%)을 깎았다.
가장 '화끈했던' 할인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1997년 기아차 특판이었다. IMF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아차는 당시 주력 차종이었던 크레도스와 세피아 등을 현금 일시불 구매 시 29.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바 있다. 반응은 엄청나서 하루 판매실적이 국내 자동차 판매 사상 최고치인 2만959대에 이를 정도였다. 밑지는 장사는 없다지만 최근 수입차 시장에선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자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각 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할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의 손해여부를 떠나 법률과 정책이 정한 할인 한계가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신차 할인은 30%가 넘으면 위법이다. 따라서 직원 할인도 30% 미만이 대부분이다. 공정거래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30%'라는 숫자가 표기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오래 전부터 30% 미만을 지켜오고 있다.
또 하나는 국내 세법상 할인율이 30%를 넘으면 소비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상가액의 30% 이상 할인 판매할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차를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 5% 만큼 기업이 소비자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기업은 30%를 넘는 할인액은 인정받지 못해 실제 판매한 금액 이상으로 매출액이 잡힌다. 기업 역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할인 자체도 뼈 아픈데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전문가들은 과도한 할인이 결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정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되팔 때 중고차 가치도 떨어지며, 무상 제공 편의품목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서비스 및 금융 비용이 증가된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짐이라는 얘기다. 할인을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유하는 배경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