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등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24년만에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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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백화점·마트 등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에 2배 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건물 바닥 면적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바닥 면적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2018년에는 최대 1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지만, 국토부는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 부담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층 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은 현재 1㎡당 350원에서 내년에 600원으로 오른 뒤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여 차관은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넘게 그대로였다”며 “인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발 등으로 그동안 과거 부담금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건물 바닥 면적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바닥 면적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2018년에는 최대 1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해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에 비례해 부과하지만, 국토부는 대형 건물일수록 단위 부담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층 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은 현재 1㎡당 350원에서 내년에 600원으로 오른 뒤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여 차관은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넘게 그대로였다”며 “인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발 등으로 그동안 과거 부담금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