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가 교사 특별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박정훈, 조연희, 이형빈 씨 등 세 명에 대해 당사자 면담 및 임용 취소를 위한 절차를 거친 결과 박씨와 조씨는 임용을 유지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씨에 대해선 교육부가 직접 임용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작년 2월 특별채용한 이들은 교육부가 올 3월 임용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