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허위문자 유포' 野당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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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대 대선 당시 각 후보의 지지율을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민주당 당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출신 국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오늘아침) 박(43.8%):문(46.3%)’라는 문자메시지를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그러나 당시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50.5%였고 문 후보의 지지율은 43.5%였다. 당시 국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더라도 SNS를 이용한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국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오늘아침) 박(43.8%):문(46.3%)’라는 문자메시지를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그러나 당시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50.5%였고 문 후보의 지지율은 43.5%였다. 당시 국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더라도 SNS를 이용한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