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찬 회동에서 이뤄졌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내는 비용으로, t당 170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수도 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부담금 약 380억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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