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직원이 차명계좌 등을 운용한 부산은행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조치하고 겸직승인 또는 사전 보고 없이 임직원을 겸직시킨 BS금융지주에 대해 관련 직원을 제재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지난해 9월3일부터 9월27일 까지 리스크 관리 실태, 경영의 건전성 확보, 은행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결과, BS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사전보고 없이 임직원을 겸직시키는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직원을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특히 BS금융지주 회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임함에 따라 그룹의 중요 리스크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해당 재단을 그룹과 연계된 홍보활동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고객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또한, 대출만기 연장방법에 따라 금리 인하 기회를 차등 제공하거나 명확한 대출금리 감경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한 가운데 은행은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영업점에서 28명의 명의를 빌려 총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과 관련해 부산은행의 경우 신용정보 조회 권한은 필요·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하지만 관리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직원 중 10명이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관리,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해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7명, 주의 9명, 기타 관련 직원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또는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조치했고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경제도 개선과 대출금리 관련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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