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2일 각당의 주요 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경제민주화 및 노동관련 법안 등을 놓고 ‘입법대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21개에 달했다. 민주당은 ‘을(乙)을 지키기 위한 국회’로 확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을(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징벌적 손배제가 최대 쟁점

◆‘창조경제·일자리’ 대 ‘을 지키기’

새누리당이 처리키로 한 111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21건, 창조경제 활성화 10건, 경제민주화 12건, 안심보육 5건, 국민행복 관련 55건 등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ICT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대리점ㆍ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ㆍCU방지법, 프랜차이즈·대리점·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법,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ㆍ주택 세입자 보호법, 채무자ㆍ금융 소비자 보호법,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노동시간 단축법 등이다.

◆‘30% 룰’은 추진 동력 잃어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법안도 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제3장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겨냥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근거를 신설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기업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 금지 규정과 별도로 제3장(기업 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총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 룰’은 정무위 내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정무위원회에선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증권사로 확대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법(은행법) 등도 다룰 예정이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 신중론 적지 않아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관계 개선 관련 법 처리도 관심이다. 여야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발의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FIU법,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자 보호법 등은 여야가 우선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