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30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후 5년 동안 상장사에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될수 없도록 하고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도록 규정했다.



또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에 더해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허용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 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성추행` 김상혁 체포, 경찰에 한다는 말이.. `충격`
ㆍ‘짝’ 여자1호 바나나걸 김상미, 51기 ‘의자녀’ 등극… 홍보성 출연 논란
ㆍ이효리 수입고백에 결혼계획까지… “쿨함을 넘는 자신감 매력”
ㆍ이효리 “김예림? 그냥 그렇던데” vs 문희준은 간미연 질문에 쩔쩔
ㆍ조세피난처 3차 명단 5명 공개‥김석기·윤석화·이수형 전무 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