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12월부터 은행에 적용"…수협은행은 3년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는 12월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올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것이 11개월 미뤄졌다. 올해는 자본 규제만 도입하고, 고유동성 자산 비중 등을 정하는 유동성 규제는 201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바젤Ⅲ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감독 기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을 종전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기로 2010년 결정한 것이다.
바젤Ⅲ가 시행돼도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은행들의 자본은 대부분 보통주로 구성돼 있어 자본의 질이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바젤Ⅲ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금융감독 기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을 종전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기로 2010년 결정한 것이다.
바젤Ⅲ가 시행돼도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은행들의 자본은 대부분 보통주로 구성돼 있어 자본의 질이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