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서울 시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www.greencar.co.kr)나 쏘카(www.socar.c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차량이 필요할 때 인터넷, 모바일 또는 ARS를 이용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고 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면 된다.

차량은 회원카드 및 모바일앱 스마트키로 제어할 수 있어, 이용부터 반납까지 모든 절차가 무인스시템으로 운영된다. 30분을 기본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1일 24시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렌터카에 비해 저렴하다. 차량 구매 및 유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3300원이며, 차량 반납시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교통 혼잡이나 주차여건 등을 개선하고, 대기오염 개선이나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