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에서 16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27일 특별감사를 실시해 유출의심자에게 직접 고객정보유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유출의심자는 지난 2월경 대리점 2곳에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정보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박철 재혼 고백, 옥소리 근황‥"칩거 중 딸 생일은 챙겨"
ㆍ순천제일고, 봉사활동서 노인에"꿇어라?" 동영상 `충격`
ㆍ선수협 `한성윤 기자` 야구계 퇴출 요구‥사과와 협박을 동시에?
ㆍ순천제일고 패륜동영상 찍은 이유가‥"기가 찰 노릇"
ㆍ원전 10기 정지‥최악의 전력대란 우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