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적 노동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보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4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리후생비 등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금은 21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계산한 추가부담 금액과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경총은 지난 3월에 낸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간접적 노동비용을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정 연구위원은 “계산 방식은 경총과 비슷하게 했지만 고정상여금 비중의 차이가 커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금을 계산할 때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2012)’를, 한국경총은 ‘임금제도실태조사(2008)’를 활용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