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와 해당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서는 어느 정도 공공재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받거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