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 성균관장(80)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관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관장은 성균관장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관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3000여만 원 가운데 8억3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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