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시정명령과 관련,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