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시정 및 직무 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시정명령과 관련,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