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는 2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같이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는 2005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이후 연구 목적 분석서비스를 제공해 ‘목적외 기관 및 검사실’로 분류됐으며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대상기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정확도평가 위탁기관인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는 2012년4월 유전자검사기관 현황조사를 수행했고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해당기관의 신청으로 2012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를 진행했다"며 "디엔에이링크는 2012년 9월 SK케미칼과 일반인 대상의 유전자분석 서비스 관련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영업을 개시, 이 시점에는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가 2013년 초에 이뤄져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같이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2013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평가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