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 ETF'에 3개월간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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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유사상품 우후죽순 방지
상장심사수수료 500만원도 부과
유사상품 우후죽순 방지
상장심사수수료 500만원도 부과
한국거래소가 △독창적인 상장지수펀드(ETF)에 3개월 특허권 부여 △ETF 상장심사 수수료 500만원 부과 △유사 ETF의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장을 추진하는 ETF에 적용한다. 독창적인 ETF 상장을 유도하고 상장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일부 심사 조항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상장심사 수수료 부과는 곧 투자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TF 상장심사 명확해져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앞으로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산운용사의 ETF에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초자산, 운용전략,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기존 ETF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외는 있다. 투자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기금 등 새로운 기관투자가의 ETF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다.
중복 상장을 허용할 경우 거래소는 독창적인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에 사실상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한 자산운용사가 독창적인 ETF 상품을 개발해 상장시키면 다른 상장사는 이후 3개월 동안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상장시켜 팔 수 없다.
◆상장심사 수수료 500만원도 부과
상장심사 과정도 생긴다. 자산운용사는 정식으로 ‘ETF 상장 신청’을 하기 전에 상장심사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면심사 현지심사 등을 통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 뒤 통과 여부를 통보하고 상장 신청을 받는다. 자산운용사는 거래소에 500만원의 상장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심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중한 상장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신청 자격은 △주식형 ETF 운용 경험 1년 이상 △운용 ETF의 최근 6개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거래소는 또 ‘시장지배적 운용사의 경우 상품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둬 운용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 “비용부담 크다” 반발
자산운용업계에선 거래소의 상장심사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장심사 수수료 500만원 부과에 반발이 거세다. 자산운용사들이 코스피200 ETF 수수료를 0.07%(7bp)까지 낮추며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상장심사 수수료가 부과되면 고스란히 고객 비용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업계 최저수수료 0.07%를 감안할 때 5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질 것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복상장 예외 조항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코스피200 ETF 상장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운용사의 신규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중복 상장의 예외 조항 등에 대한 판단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TF 상장심사 명확해져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앞으로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산운용사의 ETF에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초자산, 운용전략,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기존 ETF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외는 있다. 투자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기금 등 새로운 기관투자가의 ETF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다.
중복 상장을 허용할 경우 거래소는 독창적인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에 사실상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기간은 3개월이다. 한 자산운용사가 독창적인 ETF 상품을 개발해 상장시키면 다른 상장사는 이후 3개월 동안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상장시켜 팔 수 없다.
◆상장심사 수수료 500만원도 부과
상장심사 과정도 생긴다. 자산운용사는 정식으로 ‘ETF 상장 신청’을 하기 전에 상장심사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면심사 현지심사 등을 통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 뒤 통과 여부를 통보하고 상장 신청을 받는다. 자산운용사는 거래소에 500만원의 상장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심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중한 상장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신청 자격은 △주식형 ETF 운용 경험 1년 이상 △운용 ETF의 최근 6개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거래소는 또 ‘시장지배적 운용사의 경우 상품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둬 운용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 “비용부담 크다” 반발
자산운용업계에선 거래소의 상장심사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장심사 수수료 500만원 부과에 반발이 거세다. 자산운용사들이 코스피200 ETF 수수료를 0.07%(7bp)까지 낮추며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상장심사 수수료가 부과되면 고스란히 고객 비용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업계 최저수수료 0.07%를 감안할 때 5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질 것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복상장 예외 조항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코스피200 ETF 상장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운용사의 신규 시장 진입을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중복 상장의 예외 조항 등에 대한 판단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