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회사들의 상장수수료를 향후 2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 개장 예정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돈이다.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부과금은 거래소가 상장 관리비용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돈으로 상장수수료와 같이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