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 대 1의 비율로 투자해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한 김모씨(50)와 안마사 박모씨(36)가 “부가세 4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혁신당 당직자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 등이 눈물을 보였다.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당무위원회에 조국 전 대표가 참석해 당무위원들에게 당부도 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학생회 측은 동덕여대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재정권 타도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예술대학 정회장 박솔아는 "한밤중 국회로 달려 나갔던 국민은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각자의 불빛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위해 외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 헌정 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의 촛불과 외침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민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줬다"면서 "비판적 성찰 없이 정략적 행보를 보인 여당은 이제 책임을 다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오후 6시 반부터 동덕 학우들과 ‘총학생회 공동 포럼’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대학생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플래카드와 궐기문을 든 학생들 옆으로 학교 건물에 남아 있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 래커칠이 눈길을 끌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정한 쌍용차의 손해액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판단한 액수다.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금속노조가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