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에잇시티 사업을 위한 증자 기한을 결국 또 연장하기로 했다. ‘안 되는 사업을 질질 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에잇시티 사업 발표회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 시행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400억원 증자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에잇시티는 400억원과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할 100억원을 합한 500억원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오는 7월30일까지 보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 80㎢ 면적에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